2025-07-04 18:25 (금)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키로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키로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4.24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초 개정안 본회의 상정 전망…집주인 동의안해도 '보증사고 이력'공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금융·주거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임차인이 정보공개 요구를 주저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