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15:10 (월)
금감원, MBK파트너스에 칼 빼드나
금감원, MBK파트너스에 칼 빼드나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5.04.01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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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해명과 다른 정황…회계 처리 위반 가능성"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채권 사기 발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회사 측의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했다. 사진=금감원/이코노텔링그래픽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채권 사기 발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회사 측의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했다. 회계 처리 위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주부터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회생신청 경위, 신청 등에 대해 그동안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측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계획하고도 단기채권 발행에 나선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조사에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단기 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 공시된 2월 28일부터 회생 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금감원은 이보다 이른 시점에 MBK파트너스가 강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용일 부원장은 "인지하고도 전단채를 발행했는지 등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함 부원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가원은 홈플러스의 채무 지급과 관련해서도 대주주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했다.

함 부원장은 "ABSTB(카드결제대금을 기초로 발행한 채권)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고 즉시 전액 변제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는 시장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해명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채출연 등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변제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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