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19:20 (월)
용인특례시, 수원 송전철탑 이설에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불가 뜻 전달
용인특례시, 수원 송전철탑 이설에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불가 뜻 전달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3.2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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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 담은 공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발송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 자료=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6일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용인시는 특히 철탑 이설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전달했다고 이날 덧붙였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배치된다는 뜻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발송한 이같은 내용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중지 및 공사 반대' 공문을 통해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 지역에 설치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며 협약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

진행되면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2023년부터 용인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줄 것을 GH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GH와 수원시는 이 점을 유념하고 성의있는 소통 노력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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