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고물가와 경기침체 여파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총 16조314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했다.
이 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대위변제액만 반영됐다. 하반기 변제액까지 합산하면 13개 기관의 대위변제액 총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 5조원대에서 2023년 13조원대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큰 폭으로 늘었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3년 4조9229억원으로 365.3% 급증했다. 2024년에도 6조940억원으로 23.8% 증가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830억원에서 2023년 2조2873억원으로 65.4%, 2024년 2조9584억원으로 29.4% 늘었다.
2022년 5076억원이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으로 237.4%, 2024년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6357억→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1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증가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는데, 정작 정책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지난해
4대 금융의 순이익은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이익도 41조8760억원으로 2023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