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3월14일…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면 모두 대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월 24일~3월 14일 받는다.
대상 차량은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경유차는 물론이고 휘발유나 가스차에 이르기까지 전 유종 차량이 포함된다고 용인시측은 19일 설명했다.
용인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가능한 차량이나 건설기계 조기 폐차 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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