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 7년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추가해 세제 혜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높이는 등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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