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계획중인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용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의 교통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사업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5개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로건설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5개 도로건설사업 이외에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로망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