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 거쳐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5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수준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7일~26일이며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https://youth.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