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교부단체로 지정돼 스마트 횡단보도 등 29개 사업 추진키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3년 연속 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 255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에는 제외됐으나 2023년 교부단체로 전환돼 269억원을, 2024년은 252억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부족액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라 시 재정사업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용인시측은 7일 설명했다.
한편, 시는 2024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92억원을 이월시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29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초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89억원으로 AI기반 실시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54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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