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20:45 (금)
유류세 인하조치, 또 두 달 연장
유류세 인하조치, 또 두 달 연장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11.28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번째 일몰 연장해 내년 2월말 유지키로
올해 연말이 시한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올해 연말이 시한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다.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더 줄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