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인정됐고 재항고하지 않아

한국콜마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한국콜마는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인터코스 측도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는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스카웃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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