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05:30 (일)
금감원, 금융불법 행위 'AI감독' 강화
금감원, 금융불법 행위 'AI감독' 강화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03.1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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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어터도 활용… 대부업 불법·보험사 불완전판매 걸러내기로
App작동 프로세스/자료=금융감독원제공
금융감독원은 이미 AI를 이용해 금융 보이스피싱 사고를 막는등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림은 보이스피싱 예방 개념도/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의 각종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상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금융사가 신사업 분야를 지원하면서 생긴 과실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안정과 포용, 공정, 혁신 등 4대 핵심 기조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검사로 연계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대부업 상시 감시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 부문 쏠림현상으로 인한 잠재 리스크와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은행 오토론 등 신규 대출 시장으로 쏠림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등 리스크 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이나 은행의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도 점검 대상이다.

올해부터 재개하는 종합검사는 수검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상시감시, 부문 검사, 종합검사로 연계되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금융권에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관련 연체징후 상시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단계별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부채 관리는 은행 주채무계열 선정기준과 재무구조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채권은행의 내부 신용등급 등을 활용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리·환율 및 외화자금 유출입 변동으로 인한 금융회사 금리·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 그림자금융 위험요인을 분석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바젤Ⅲ, 국제회계기준(IFRS) 17 등 국제 기준을 차질없이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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