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23:40 (화)
코인 활용 '환치기+탈세' 차단
코인 활용 '환치기+탈세' 차단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4.10.25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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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해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 차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 차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관련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된다. 현재 관련 사업자는 국내에 40곳(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이 있다.

통상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사후 개별 거래정보를 한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정의되지 않아서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었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사안별 요청 또는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로 인해 가상자산이 조세 탈루, 밀수입이나 환치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범죄 적발 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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