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제도를 활용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한 휴대전화 가입자가 약 1230만명,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통신요금이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아 24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26.2% 수준이다. 무약정자가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면 1조3837억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지원 기간이 끝나면 가입이 가능하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선택약정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2464만7359명(전체의 52.6%)다. 이 중 신규 단말기 구입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는 863만6135명(18.4%)이다. 선택약정 미가입자 중에서는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상태로 지낸 기간이 1년이 넘는 소비자가 673만1103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에 해당한다.
노종면 의원은 앞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대비 선택약정 미가입자 수는 2020년 대비 약 10만명 증가했고,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465억원 증가했다. 무약정 1년 초과자는 약 138만명 늘었고,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709억원 늘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 만료 전후 대상자에 보내는 안내 문자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내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혜택을 놓치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