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김주영·박홍배·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60세 이후까지 정년을 연장한 신대양제지, 두올아산, 성원환경의 사례가 발표됐다. 대양그룹 내 제지사업부인 신대양제지는 지난해까지 정년이 60세였고,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돼 67세까지 근무가 가능했다.
2019년 노조가 설립됐지만 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유지됐다. 다만 57세부터 1년차 15%, 2년차 5%, 3년차 5% 등 25% 삭감됐던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올해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1세까지 연장하고, 10% 임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신대양제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은퇴 시기가 조정되자 고용 보장과 함께 가계소득 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회사에서도 숙련된 고령 노동자를 더 선호해 정년을 63세까지 늘리자는 노조의 제안에 협조적"이라고 전했다.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중이 60% 이상인 자동차 부품업체 두올아산도 정년을 연장했다. 지난해 정년을 62세로 늘렸고,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촉탁으로 63세까지 일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성원환경은 2021년 60세, 2022년 62세, 2024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이나 근로조건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은 법정 정년이 늘지 않으면 조기 퇴직 압력에 쉽게 노출된다"며 "고령 근로자의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법적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 간 차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므로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년을 연금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호창 교수는"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기준이 55세이고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는 연령도 55세인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돼 있으면서도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아 정년 60세 의무화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연령을 60세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