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04:55 (화)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는 안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는 안된다"
  • 곽용석이코노텔링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9.02.14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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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사회적 손실 1조원… 일부 위법 불구 건설 취소는 어려워"
공공 복리를 고려해 '사정판결'내려… 원안위의 위원 2명 결격 등은 인정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당초 예정대로 건설될 전망이다. 법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허가를 취소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른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린 것이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8조 1항에 규정돼 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적 공공이익에 부합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내준 원전 건설 허가 처분은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린피스와 559명의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열 차례 넘는 변론을 거친 끝에 재판부는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원안위 위원 중 두 사람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수원이나 관련 단체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격자가 의결에 참가한 이상 위법한 의결에 기초해 이뤄진 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두 가지 위법 사항만으로는 원전 건설 허가 처분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신고리 5·6호기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성 개선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중대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그 이유로 내새웠다.

재판부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흠결은 건설허가를 좌우할 성격이 아니고, 원고들의 다양한 주장 중 이런 위법사항 외에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설령 원안위가 다시 적법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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