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23:05 (월)
'명의 도용 불법 대출 근절' 23일부터 서비스
'명의 도용 불법 대출 근절' 23일부터 서비스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8.2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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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여신거래 실시간 차단…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 피해 막을 수 있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직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된다.

23일부터 금융회사 대부분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9월 중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가입 이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이용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되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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