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로 위장해 1000만원 이상 고액비중도 급증 …금감원 "개인정보 요구는 불법가능성"

최근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23일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등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 수준이다. 1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카드깡 비중도 2021년 10.7%에서 2023년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 플랫폼을 만든 후 가상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며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거절하고,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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