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03:40 (일)
'김영란법 식사비'5만원으로 증액
'김영란법 식사비'5만원으로 증액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7.2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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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서 시행령개정안 입법절차 신속 추진해 조속 시행하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30만원 상향 방안' 추후 논의
현재 3만원인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이전에 5만원으로 오른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현재 3만원인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이전에 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가 계속돼왔다"고 식사비 한도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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