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3,170건, 광고 11,100건 등 총 14,270건의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적발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와 부당한 표현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와 부당한 표현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콘텐츠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888개 자율심의 참여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총 14,270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3,170건, 광고 11,10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27%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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