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23:55 (토)
'기아차 통상임금'항소심 노조 승소
'기아차 통상임금'항소심 노조 승소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02.22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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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반발… 경총 "사법부가 수당 올리면 국가경쟁력 위기 가중"
전경련 "신의칙 관련 구체적 지침 마련해 사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경영계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노동조합이 승소한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 성실 원칙(신의칙)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외부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라며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국내 자동차산업이 고임금 문제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할 것은 단순하고도 명쾌한 인과관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총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는 재원임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급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 사건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기아차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취지를 재검토해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로 경영계의 우려를 표명했다. 추 실장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국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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