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해 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1854개를 삭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2만302개와 비교해 1552건(8%) 늘어난 것이다. 규모는 정품 단가 기준으로 157억원이며, 평균 판매단가와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매 개수를 고려하면 13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런 위조상품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올해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우리나라 기업에 전담인력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별 위조상품 유통현황 분석과 대응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우리나라 기업의 위조상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역이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보호원과 아세안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자다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협약을 토대로 라자다 내 우리나라 기업 위조상품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표뿐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 기업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출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