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부담이 여성에 치우친 우리니라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기르면서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이 절실하다는 요구다.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이 16일 발간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런 경력단절 우려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쏠려있는 환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0.23%에 그친다.
KDI 연구는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학에선 성별 고용률 격차인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란 개념이 있다.
이는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가리킨다. 남성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률이 변하지 않는 반면 여성은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격차가 벌어지는 고용상 불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였다.
연구 보고서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경력단절 방지책이 출산율 제고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