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20 (토)
영화, 항공요금 줄줄이 인하
영화, 항공요금 줄줄이 인하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03.28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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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출국 납부금 1만1천에서 7천원으로 내려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영화표, 전기·항공요금 등이 인하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영화표, 전기·항공요금 등이 인하된다.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 차례에 걸쳐 3.2%, 2.7%로 인하하기로 했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료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가스요금 부담이 연 6160원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4000천원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000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000원을 폐지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부부가 가족 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 항공료 부담을 3만원 덜게 된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개편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된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기준 360만원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감면한다.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정비로 침체 상태인 건설경기가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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