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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등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소보자 보호 '강펀치'
'알리' 등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소보자 보호 '강펀치'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3.26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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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가 보다 용이하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또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의의결 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전자상거래법에도 관련 제도 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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