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10 (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 모두 무죄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2.05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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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불법 행위나 배임도 인정 되지않는다" 판결
최지성 등 미래전략실 수뇌부 등 나머지 피고 13명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삼성전자/이코노텔링그래픽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삼성물산 주주에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판단 증거가 없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주주 손해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 프로젝트G(거버넌스) 문건 역시 경영권 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렵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배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승계,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고 봤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했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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