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10:15 (화)
전세대출 '온라인 환승' 시작
전세대출 '온라인 환승' 시작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01.30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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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조원 규모 …기존대출 받은지 석달 지나면 가능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시작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날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기존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른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탈 수 없다.

금융위는 "전체 170조원 규모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1월 9일 시작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4영업일간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2조9000억원의 낮은 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갈아타기가 끝난 차주는 1738명, 대환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다.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신용점수도 평균 32점 상승했다.

지난해 5월 31일 시작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는 11만8773명의 차주가 2조 7064억원의 대출을 갈아탔다. 이를 통해 평균 1.6%포인트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57만원의 이자절감, 신용점수 평균 36점 상승의 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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