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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쓰임새 확 줄인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쓰임새 확 줄인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1.30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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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본인확인용으로 요구했던 사무에 인감증명서 제출 단계 폐지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용 외에는 온라인 민원 '정부24'서 발급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전체의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 등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의사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기관이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증명서는 총 4142만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같은 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동산·은행 거래 등에서 수요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도입된 지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큰 142건에 대해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다. 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은 사무 153건은 이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나머지 1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간다.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대체한다. 인감증명이 불가피해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감증명 발급도 온라인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오는 9월까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이 높은 경우(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주민센터의 인감과 법원 등기소의 등기 시스템을 연계해 법원 공무원이 인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에 필요했던 인감증명서도 간편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이뤄지는 만큼 보안 대책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인증 등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하는 '복합 인증'을 거친다"며 "인감 발급 시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알리는 통보 서비스, '3단 분할 바코드'로 불리는 위·변조 방지 등의 보안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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