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07:50 (금)
'신생아 특례대출' 북새통…사이트접속 밀려
'신생아 특례대출' 북새통…사이트접속 밀려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01.2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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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첫날 한 시간 넘게 대기…올해 2023년 1월 1일 후 출생아 둔 출산(입양)가구 지원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개시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이트 접속에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사태를 빚었다.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개시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이트 접속에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사태를 빚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19일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이 떴다.오전 10시 무렵 화면상 1000여명 대기자 수와 함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시간이 표시됐다. '재접속 및 새로 고침을 할 경우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떴다.

HUG 측은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는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연 1.1∼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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