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예규에 명시해 개선안 마련키로

앞으론 공공 공사의 임금산정에 건설노동자들의 주휴수당이 합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주휴수당을 계상하도록 예규를 고치기로 했다.공공 공사장 일하는 근로자에게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공사 적정임금제가 내년에 도입되는 것에 발맞춰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가격심사 기준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다.
이 개선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낙찰조건에도 넣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민원이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나눠 부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간접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