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고,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 같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조치가 권고에 그치므로 보완 시공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해당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한 현재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는 것을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리기로 했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도 앞당긴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 재시공이 어려운 데다 자금력이 약한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표본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되므로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시행 이후 지금까지 건설 기간이 짧고 세대 수가 적은 도시형생활주택 2곳에서 적용됐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강화하면 공사비가 더 들고,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로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기준을 준수하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