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이 47년 만에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대 300% 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50층 안팎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976년 지정된 기존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 용도와 밀도,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 용도를 도입할 수 있고,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 용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중심시설용지의 주거 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 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의 공공 기여를 해야 한다.
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이로써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해졌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아파트를 집중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하고 평면적인 제도 특성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한 뒤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추진해왔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계기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