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00 (금)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처리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05.2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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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의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반대해 제외됐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주택토지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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