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기 여부 표기 추진"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선 서초·강남구에 집중됐고,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에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12일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참석했다.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원이 선별한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총 1086건이다. 경기도(391건)와 서울시(129건)에 48%가 몰렸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의 순서였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조사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 최근 3년간 동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신고가로 보는데,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677건이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급증했다. 2021년 1분기 1.7%였던 것이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늘었다.
올해 1∼2월 신고가 해제 건수는 122건이다. 이 중 3개월 이내 거래가 41.8%(51건), 3∼6개월 내 거래는 13.9%(17건), 6개월 초과 거래는 44.3%(54건)이었다.
부동산원은 2021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던 아파트 직거래는 지난해 4분기 21.4%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정부가 기획 조사에 착수하자 점차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직거래 비중은 전국적으로 11.7%, 서울은 7.8%다. 국토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도 기획 조사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시장 파괴 행위", "유독가스 같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