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반납장소서 15일내 편도영업 허용안 입법예고

이르면 6월부터 렌터카나 차량공유(카셰어링) 차량의 영업 규제가 완화돼 편도 이용요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한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반납할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 장소로 편도 영업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렌터카·카셰어링 차량이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반납되면 대여 장소로 차량을 '원위치'시켜야 한다. 이용자가 서울에서 빌린 차를 부산에서 반납할 경우 사업자는 차를 서울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편도 렌터카 이용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고, 편도 이용 가능 지역도 제한됐다.
이르면 6월에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렌터카·카셰어링 차량 반납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15일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부산에 반납된 차를 편도로 빌려줘 서울로 복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복귀 탁송료를 일부 부담하는 등 요금 부담이 있다"며 "15일 이내 최초 대여 장소로 편도 영업을 허용해 요금 인하와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