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가세 4.4조 감소하는등 세입 여건도 안좋아

올 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히며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도 1월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침체로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줄어 감소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7000억원, 관세는 3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 대금이 줄어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3000억원 줄었다. 모든 세목이 감소한 가운데 주세만 1000억원 늘었다.
1월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데에는 기저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2021년 하반기에 이뤄진 세정 지원으로 2022년 1월로 납부가 늦춰진 부가세, 법인세, 관세 등이 있었고 이 때문에 지난해 1월 세수가 크게 늘어 올해 1월 감소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저효과는 부가세 3조4000억원, 법인세 1조2000억원, 관세 등 기타 세금 7000억원이라고 정부는 추정했다. 1월 세수 감소분 6조8000억원에서 이런 기저효과 영향 총 5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조5천억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올해 1월 세수는 뚜렷하게 감소했다. 진도율이 18년 만에 최저치인 점도 연초부터 세수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보여준다.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보다 자산 세수의 감소폭이 컸다. 아파트값 급락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1조5000억원 줄었고, 주가 하락으로 증권거래 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가 5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도 3000억원 줄었다. 요컨대 자산 세수에서만 작년보다 2조3000억원 줄었다.
이 같은 세수 감소는 올해 경제가 1%대 저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