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보증사고가 5400여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의 두 배 가깝게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우선 지급(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다.
보증사고 건수는 2015년 1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630건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이어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하반기 들어 집값 및 전셋값 하락 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며 5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보증사고를 월별로 보면 1월 265건이었던 것이 하반기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7월 421건으로 급증한 뒤 8월 511건, 9월 523건, 10월 704건으로 늘었다. 11월과 12월에는 각각 869건과 820건으로 두 달 연속 800건을 넘겼다.
보증사고 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2021년 5790억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1조172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실제로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도 2021년 2475세대에서 지난해 4296세대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