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최대 5억에 최장 50년 고정금리로 실수요자 관심 클 듯

오는 30일부터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1년 동안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한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자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고 대출 갈아타기가 쉽도록 설계했다.
관심의 대상인 대출금리는 연 4%대로 책정됐는데 소득이나 신혼가구 등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금리인상 시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포인트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금까지의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층·저소득 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별도로 적용된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으면 3.75~4.05%까지 내려간다.
만기는 10·15·20·30·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물론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 시기에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간 공급 목표는 총 39조6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