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집주인은 보증금 차액 못 돌려줘 ' 역월세 '도

전셋값 하락과 신규 전세 수요 감소 여파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할 때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셋값 하락에 따른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10~11월 수도권 지역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전세환산 보증금을 낮춰 감액한 갱신계약 비율이 13.1%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다. 직전 지난해 3분기(2022년 7~9월, 4.6%)의 2.8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갱신한 계약의 비율도 12.9%로 지난해 3분기(9.1%)보다 3.8%포인트 높아졌다.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 보면 경기도 지역 아파트에서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23.1%로 현저히 높았다. 인천 지역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 지역은 감액 갱신 계약 비중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3.2%, 오피스텔은 2.1%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처럼 갱신 감액계약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리인상과 전셋값 하락 여파로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보다 기존 계약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집토스는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고, 전세 퇴거 대출이자도 높아져 기존 세입자와 감액 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