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유도 장려금 지급 대상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인력을 역대 최대인 11만명 도입하고, 경영계가 보완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 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 기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의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 대상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늘린다.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 장기 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 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위험성 평가'는 2013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제반 법·제도 미비로 유명무실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재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은 처벌 규정을 유지하되 선택적 사항은 처벌이 아닌 예방 규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