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30 (토)
'불투명' 했던 웹툰 생태계의 구성원 '상생 협약'
'불투명' 했던 웹툰 생태계의 구성원 '상생 협약'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12.16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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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 통해 창작자·기업·정부 합심해 열악한 창작노동 문제 해결
문체부, 표준계약서 전면 개정…매출 관련 정보 공개와 수익배분 명시
국내 웹툰 산업의 어두운 그늘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수익 정보와 창작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들의 상생 협약이 마련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국내 웹툰 산업의 어두운 그늘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수익 정보와 창작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들의 상생 협약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만화·웹툰 협회 및 단체, 웹툰 업계와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웹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웹툰 상생협약은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법조계, 학계, 정부 관계자 12명이 참여한 웹툰상생협의체에서 올 2월부터 10월까지 18차례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다.

문체부는 상생협약 등 상생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하는 한편 웹툰에 걸맞은 독자적 식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웹툰 상생협약에는 매출 관련 정보 공개와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저작권 보호 관련 조항 등이 담겼다. 우선 작품 저작권자와 수익을 배분받는 모든 당사자가 웹툰 판매량, 조회 수, 코인당 금액, 유료판매 비율 등 작품 수익을 역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아울러 계약서에서 수익배분 방식과 비율이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계약 당사자가 수익배분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수익배분액 예시나 정산자료 샘플 등을 제공한다. 공정한 계약을 위해 웹툰 연재·제작 관련 계약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보와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생협의체는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노블코믹스(웹소설을 웹툰화한 작품) 원작 기반 저작 계약을 비롯해 모든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 창작 기여자에게 합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올해 웹툰 작가 사망과 유산 후 연재 논란 등으로 불거진 창작자 노동 환경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적정 일수의 휴재(休載) 권리가 명문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약 시 연재 기간에 비례해 일정한 횟수의 유·무급 휴재를 부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회차별 분량의 최소·최대 컷 기준을 합의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내세우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웹툰·만화 특성에 맞춘 독자적인 표준 식별번호 개발과 불법유통 근절, 문체부의 다양성 만화 지원, 민간 만화발전기금 자율 조성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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