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3:10 (월)
[농협 60년사] (22) 상호금융 1969년 시범 실시
[농협 60년사] (22) 상호금융 1969년 시범 실시
  • 정리=이코노텔링
  • webmaster@econotelling.com
  • 승인 2022.12.09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여건 좋은 조합원 500명 이상의 조합 대상으로 상호금융 취급 확대
1976년 말에는 총 예수금 1,559억원에 조합당 1억 200만원으로 급성장

마침내 1969년 7월 20일 군조합에서 추천한 전국 150개 조합에서 '계적금', '자유적금', '예탁금', '현물저축' 등 4개의 저축상품으로 상호금융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읍면 단위로 대단위 합병을 완료해 조합원 500명 이상이며 경영여건이 양호한 조합 중에서 실시 조합을 선정해 연차적으로 상호금융 취급 조합을 확대해나갔다.

한편 상호금융의 여수신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자, 내규인 정관만으로 중요사업인 금융업무를 취급한다는 것은 제도적 약점이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불비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업무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우선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시 상호금융 취급 근거를 추진해 1972년 8월 재정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농협 상호금융 취급에 관한 특례조항을 삽입했으며, 이에 근거해 제3자 단위농업협동조합정관(예) 개정 시 조합 신용사업 범위를 '조합원의 예금·적금의 수입,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로 명문화했다. 이로써 단위조합의 여수신업무는 외규로는 '신협법'에, 내규로는 정관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됐다. 그리고 1973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제4차 개정 시 조합의 사업 종류에 신용업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상호금융의 실시 근거를 완벽하게 갖췄다.

1973년 10월 24일 농어촌 1조 저축 궐기대회. 사진=『한국농협 60년사』. 

1973년 중앙회는 '상호금융업무취급승인기준'을 제정, 금융업무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조합을 상호금융 실시 대상조합으로 사전 승인했다. 이 기준에서 정한 상호금융 실시 승인 대상은 ▲업무구역이 읍면 단위 이상 또는 준읍면(읍면 내 법정 이동 수의 1/2 이상) 단위로 합병된 조합 ▲10평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철제금고설비 또는 철제금고시설과 영업대를 완비한 조합 ▲조합원당 평균 2,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조성한 조합 ▲채용고시에 합격한 유급직원을 3명 이상 확보한 조합 ▲조합원원장, 총계정 원장 및 보조부, 기타 장표류 등 주요 장표조직을 완비하고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조합이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상호금융 실시조합들을 지도·육성해 업무실시 3년 이내에 당시 상호금융 손익분기 취급액인 3,000만원 이상의 예수금 실적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 '상호금융육성기준'을 제정·시행했다.

또한 상호금융업무를 지도부에서 분리해 상호금융사무국을 개설하고, 조합의 상호금융업무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상호금융자금의 전국적인 수급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금융의 연합회 기능을 수행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설치했다. 단위조합은 조합원에게 돈을 받아 상호금융특별회계로 일정액(매월 말 예수금 잔액의 14% 이상)의 상환준비금을 예치했다. 또 전반적인 상호금융 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목적으로 '상호금융자금운용요령'을 제정해 이를 통해 상호금융 자금운용, 조합원 신용조사, 조합원 융자 한도거래제, 융자절차, 융자금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금융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했다.

이처럼 상호금융 관련 기준 제정과 중앙회의 상호금융 지도·육성을 통해 매년 상호금융 실시조합 수를 점차 확대한 결과 1976년 1월 1일 1,535개 전 조합에서 상호금융을 실시하게 됐다. 실적 또한 1969년 말 총예수금 3억원으로 실시조합당 200만원에 불과했으나, 1972년 말에는 130억원을 기록해 실시조합당 1,400만원으로 증가했고, 1976년 말에는 총예수금 1,559억원, 조합당 1억 200만원으로 무려 51배의 급성장세를 기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