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40 (수)
[농협 60년사] (21)상호금융 발자취
[농협 60년사] (21)상호금융 발자취
  • 정리=이코노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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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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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농업금융 전담기관이었던 금융조합이 신용업무 능력 부족
농민들은 농사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 고리채 '에 의존
박정희 대통령 "고리사채를 해결하는 방안 강구 하라" 중앙회에 지시

1950년대 농업금융 전담기관이었던 금융조합이 신용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가운데 농민들은 농사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높은 이율의 사채에 의존함으로써 고리채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었다. 1956년 이후 1960년까지 농가 사채의 70% 가량이 월 5% 이상의 고리채였다. 1961년 출범한 종합농협은 농촌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해 고리의 사채를 대체하고 농업에 필요한 지금을 상호융통하는 금융제도 도입을 구상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 종합농협의 근간인 이동조합은 자생 조직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자연마을 단위의 하향식 조직이며 조합원 수가 평균 100명 정도로 규모가 매우 영세해 설립 취지와 달리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다.

1969년 7월 25일 상호금융업무 개시(용천리농협). 사진=『한국농협 60년사』. 

중앙회는 이동조합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조합 육성 지원과 합병, 그리고 자기자본 조성계획을 추진했다. 특히 1963년 난립한 이동조합을 정비하고 규모와 조직체계를 확대해 조합이 자체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자 이동조합 합병 4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1963년 말 기준 2만 1,239개에 이르는 이동조합을 1967년까지 8,045개로 합병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이 기획은 조합원의 인식 부족을 비롯한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달성되지 못했고, 이동조합은 1967년 말에도 1만 6,963개에 이르렀다. 이에 중앙회는 1969년부터 1개 읍면당 1개 조합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을 재차 추진해 1972년 1,567개 조합으로 합병함으로써 이동조합 대부분을 읍면 단위로 통합했다.

중앙회는 1969년 이동조합 합병이 성과를 보이자 이를 더욱 촉진하는 한편 합병을 완료한 조합의 경영 자립기반 확충과 각종 사업 확대를 통해 대농업인 봉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상호금융업무를 전격 실시했다. 상호금융업무는 조합의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으며 경영개선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해 조합이 각종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또 당시 심각한 상황이었던 농가의 고리채 해소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됐다.

1970년 상호금융 시범 실시조합인 세도리농협. 사진=『한국농협 60년사』. 

중앙회에서는 1969년 2월부터 금융업무 개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봉균 당시 회장이 연초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농촌의 고리사채를 농민 스스로 상호 간에 자금 융통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를 받은 직후였다. 당시 농촌 상황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중앙회 내부에는 이동조합의 금융업무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으나, 농촌 고리사채 해결과 이동조합의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자체 자금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업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중앙회는 우선 이동조합의 금융업부 도입 목적을 ▲구성원 간의 공동유대강화 ▲영세자금의 계속적 저축 ▲농업자금원의 광역화 ▲제도 및 정책금융의 보완 ▲의존금융의 탈피와 자립금융체제 확립으로 설정했다. 또 금융업무의 명칭도 조합원 상호 간의 자금융통이라는 조합금융으로서의 특성과 협동조합 및 우리나라 농촌 계(契)의 정신을 상징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相互金融)'이라 명명하고 농촌 실정에 맞는 제도 창안을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연구 과정에서 중앙회는 상호금융의 법 적용과 금리체계, 이동조합 직원들의 업무 능력, 상호금융 감독기관의 특례 인정 등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체계였다. 만약 제도금융처럼 낮은 금리체계를 유지할 경우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고, 사금리(私金利) 수준으로 하면 높은 원가 때문에 조합경영이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예금금리는 연 40%의 고금리로 해 조합원들의 상호금융예금 이용 동기를 제공하고 대출금리는 연 28%의 역금리 체계를 도입해 사금융을 흡수하고자 했다. 그리고 역금리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예수금의 100%에 해당하는 중앙회 자금을 연 9%의 저리로 상호금융 실시 조합에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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