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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18)조합원 제도 변천사
[농협 60년사] (18)조합원 제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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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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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농협법 제정 당시는 구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농민으로 규정
농업경영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법인도 조합원이 되는 법인 조합원제 도입
지역농협의 조합원 2010년 209만명 정점 찍고 2020년 187만명 수준 감소

1961년 제정 농협법은 이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농민으로 규정했다.

농민은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주 개인으로서 농민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했다.

1994년 개정 농협법은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농업경영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했다. 다만 농업경영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농업인이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동일 가구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조합원 제도도 도입했다.

지역농협의 조합원 자격은 1999년 제정 농협법에 따라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며,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법인조합원제도를 도입해 농협의 구역 안에 사업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09년 6월에 개정된 농협법은 지역농협의 조합원 자격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시켰다.

1966년 조합 정기총회에 출석해 경과를 보고받는 조합원들. 사진=『한국농협 60년사』. 

1961년 농협법에서 규정한 조합원 가입·탈퇴·제명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이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규정해 조합원 가입자유의 원칙을 천명했다.

새로 조합원이 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1회 출자불입을 하도록 했다. 조합원의 자유로운 임의탈퇴를 보장했으며 자연탈퇴 요건을 이사회 결의에 의한 조합원 자격상실·사망·파산·금치산 등으로 명시했다.

사방으로 인해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제명요건은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금의 불입, 경비의 지급,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기타 정관이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 등으로 정했다. 제명요건 해당 조합원은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합원 가입·탈퇴·제명에 관한 규정은 단위조합·지역조합·지역농협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2009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지역농협은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의 조합원은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1961년 농협법은 이동조합 조합원의 책임에 관해 '조합원의 책임은 보증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조합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 재산이 담보로 되는 것을 의미했는데, 당시 군농협이 조합원 책임을 출자액을 한도로 하고, 중앙회의 경우도 회원 책임을 출자액 한도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있다. 이러한 조합원 보증책임제도는 1994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단위조합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제도로 변경될 때까지 유지됐다.

1999년 제정 농협법에는 조합원의 책임으로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해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2009년 개정 농협법은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조합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에도 준용되도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정관에 위임했다.

지역농협의 조합원 추이를 보면, 1961년 이동조합 조합원은 173만명 수준이었다. 단위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1973년의 조합원 수는 206만명으로 증가했다. 지역조합으로 개칭된 1995년 조합원 수는 194만명 수준이었고, 지역농협으로 개칭된 2000년에는 200만명에 이르렀다.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2010년 209만명 수준으로 늘었으나 2020년 187만 3,000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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