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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13)조합의 이용자 편익 확대
[농협 60년사] (13)조합의 이용자 편익 확대
  • 정리=이코노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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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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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을 사업 이용자로 제한하고, 조합원의 출자금과 이익의 내부 유보를 통해 자본 조달
1961년 농협법 제정해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출자 증대 운동 전개해 이동조합의 자본금 확충

미국 농무부(USDA)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업체로서, 그 이익을 사업이용액에 비례해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사업체'라고 정의했다. 투자자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같은 투자자 소유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이용자 편익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이용자가 사업체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이용자 편익 극대화는 구매사업에서는 영농자재 또는 생활물자를 최저 가격으로 공급, 판매사업에서는 조합원이 출하한 농산물을 최고 가격으로 판매, 그리고 신용사업에서는 최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실현되며, 최종적으로는 이용실적에 비례해 잔여 사업수익을 배당하는 이용고배당을 통해 완결된다.

USDA는 이와 같은 경영원리에 입각해 농업협동조합의 3원칙으로 ⓛ이용자 소유원칙(User-Owner Principle) ②이용자 통제원칙(User-Control Principle) ③이용자 수익원칙(User-Benefits Principle)을 제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농협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초창기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단계적으로 확립하면서 글로벌 시장경쟁에 대응해 조합원의 이용자 편익을 확대해왔다.

1994년 농협중앙회 본관 건물. 사진=『한국농협 60년사』.

먼저 이용자 소유원칙은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사업 이용자로 제한하고, 조합원의 출자금과 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운영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이용과 무관한 투자자의 투자를 재원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영리회사와 구별된다.

한국 농협은 1961년 농협법 제정을 통해 금융조합의 청산 재산에 대한 출자자 농민의 재산권을 규정했다. 그리고 청산재산의 인수방식에 대해 농민이 이동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동조합은 시군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시군조합은 다시 이를 중앙회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해, 결국 중앙회에 대한 농민의 소유권을 제도화했다.

이후 농협은 조합원에 대한 출자 증대 운동을 전개해 이동조합의 자본금을 확충했고, 이는 단위조합과 지역농협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또한 단위조합과 지역농협은 잉여금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했으며, 이러한 개별지분과 공동지분의 자본금을 토대로 원가경영을 실행해 조합원에게 최선의 가격으로 사업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자 통제원칙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또는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대체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영리회사의 운영방식과 구별된다.

한국 농협은 1962년에 제정된 농협임원의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조합장을 임면하는 제도를 운영해 조합원의 통제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농협운영을 통제했다. 이러한 점에서 1988년 농협의 민주화 입법은 농민 조합원의 통제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조치로 평가된다.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 조합장이 선출되고, 조합장의 투표에 의해 중앙회장이 선출돼 조합원의 농협에 대한 통제권이 확립됐다.

이용자 수익원칙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최선의 가격 등 이용편익을 강조하는 반면 투자이익은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출자배당과 주식가치 등 투자이익을 강조하는 영리회사와 구별되는 운영방식이다. 농협은 2000년 이전까지 자본조달의 필요성으로 출자배당 중심의 배당을 해왔으나 2000년 이후 이용고배당을 강화해 현재 배당의 60% 정도가 이용고배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농협은 지난 60년간 조합원을 위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경쟁력을 제고해 이용자 편익을 확대했다. 또한 중앙회는 사업이관 등을 통해 회원조합을 육성하는 한편 출자배당의 제한과 내부유보의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공동재산을 축적해 협동조합 본연의 원가경영 사업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회원 중심의 사업체제로 전환해 조합원의 수익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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