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ㆍ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등 사면제외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별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 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사면 명단에 없었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한 32명도 사면 명단에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정치인과 공직자를 이번 특별 사면에서 제외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복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가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남은 재판에 어떻게 임할지 등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은 특별사면 복권이 발표된 이후 입장문을 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형기가 만료됐으나 취업제한이 적용돼 정상적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부당 합병 의혹을 둘러싼 공판에 출석했고, 휴정 시간에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