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농업협동조합은 묶어서 농협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조합에 합병한 것으로 판단

1961년 농협법은 시행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1961년 8월 15일 농협법에 의한 중앙회로 설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당시 농협법에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도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고 정했다. 당시 농협법은 중앙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중앙회의 해산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당시의 시농업협동조합은 인접 군조합과 합병된 것으로 간주했고, 구농업협동조합은 1961년 8월 15일에 합병해 농협법에 의한 서울특별시조합으로 합병설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다만 당시 시농업협동조합 또는 구농업협동조합 중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조합은 파산한다고 규정했다.

1961년 농협 설립 당시에는 정관에 관한 특별조치로 현존하던 중앙회 정관은 농협법 중 정관작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초대 중앙회장이 작성해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1961년 농협법 부칙은 종전 단체의 인수와 청산에 관해서는 농협법에 의한 군조합과 중앙회는 종전의 조합과 중앙회가 인수 청산 중인 재산과 업무를 인수 청산하고 청산 잔여재산은 당해 군조합 또는 중앙회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했다. 먼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재산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법에 의해 중앙회가 인수 청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산 잔여재산 중 각령이 지정하는 재산의 경우 대한금융조합연합회의 분은 그 회원에게, 금융조합의 분은 그 조합원에게 출자액에 비례해 분배하되 그 분배금은 당해 이동조합에의 출자금으로 하고 이동조합은 당해 군조합에, 군조합은 중앙회에 각각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청산인은 이동조합에의 출자금이 될 분배금 상당액을 중앙회에 출자하고 그 출자와 동시에 금융조합원은 당해 이동조합의 출자자, 이동조합은 당해 군조합의 출자자, 그리고 군조합은 중앙회의 출자자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은행 재산과 업무의 인계에 대해서는 농협법 시행 당시 농업은행에 현존하는 재산과 업무 중 각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협중앙회에 인계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인수한 농업은행의 재산과 업무 중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군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산과 업무는 당해 군조합에 인계토록 했다. 군조합에 인계된 농업은행의 동산과 부동산의 평가는 장부가격에 의하되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조합은 해당대금을 무이자 20년 연부 상환으로써 중앙회에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농협법 부칙에서는 승계재산의 명의변경에 대해 농협법에 따라 중앙회가 승계한 대한금융조합연합회, 금융조합 또는 주식회사 농업은행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대한금융조합연합회, 금융조합, 주식회사 농업은행과 농업은행 명의는 중앙회 명의로 간주했다. 다만 중앙회가 군조합에 재인계하는 부분의 재산은 당해 군조합 명의로 간주했다. 농협법에 따라 군조합과 중앙회가 인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종전의 명의는 본법에 의해 설립된 군조합 또는 중앙회 명의로 간주했다.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 청산하는 단체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청산에 의한 청산소득과 분배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980년 개정 농협법은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내 조합 15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인가를 받은 때에는 조합이 출자금의 제1회를 납입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1999년에 새롭게 제정된 농협법은 농협의 목적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했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2009년 개정 농협법은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중앙회의 설립에 관해서는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돼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중앙회의 해산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