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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5)농업은행의 탄생
[농협 60년사] (5)농업은행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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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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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5월 주식회사 형태로 … 금융조합과 연합회는 해산단계 이르자 자산과 부채 넘겨
당시 영업규모 예치금 16억원에 대출금 69억원 등 총 173억원 … 전국에 출장소만 551곳

조선금융조합연합회는 정부 수립 후 1949년 11월 대한금융조합연합회로 개칭됐다. 당시 금융조합은 금융업무와 생활필수물자 배급(1946~1948년), 비료배급(1949~1956년), 양곡 및 고공품 업무(1949~1956년) 등 정부대행업무를 수행했다. 1952년 정부대행업무는 금융조합 수익의 42%를 차지했다. 금융조합은 1947년부터 출자금증액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납입출자금은 1947년 6월 1,444만원에서 1950년 3월 3억 7,193만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조합원의 출자금은 1952년 3월 10억 264만원으로 늘었으며 1 : 100 통화개혁을거쳐 1953년 3월에는 1,655만원, 1956년 3월 2,489만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조합연합회는 식산계를 단위조합적 조직체로 육성하기 위해 1954년부터 식산계부흥사업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1955년 3월 식산계는 3만4,755개, 계원은 220만명으로 늘었다. 공동경작지로 논 86만평과 밭 81만평, 대지 4,300평을 소유하고, 곡물조제기구 • 평량기 • 발동기 • 양수기 등 공동시설을 보유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이동협동조합에 그 업무와 재산을 모두 인계했다.

1961년 농업은행 이천지점 게시판에 붙은 농사자금 배정공고를 보고 있는 농민들.
1961년 농업은행 이천지점 게시판에 붙은 농사자금 배정공고를 보고 있는 농민들. 사진=『한국농협 60년사』.

1956년 5월 1일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설립되면서 금융조합과 연합회의 업무는 농업은행에 이양됐고, 금융조합과 연합회는 실질적인 해산단계에 이르렀다. 농업은행이 설립되고 금융조합연합회와 농업은행간에는 업무 및 자산 • 부채 인수인계에 관한 기본협정서와 각서를 통해 자산 • 부채의 이양이 성립됐다. 금융조합과 농업은행 간에도 기본협정을 체결해 업무 및 자산 • 부채가 이양됐다. 농업은행이 발족하면서 5월 1일과 7월 15일 2차에 걸쳐 금융조합과 연합회로부터 인수한 자산과 부채는 예치금 16억원, 대출금 69억원 등 총 173억원 규모였다. 발족 당시 은행점포는 본점 1개소와 도지부 및 군지점 162개소, 출장소 551개소였다. 또한 당시 농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및 금융조합 청산위원회가 구성돼 청산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다. 농업은행에 연합회가 인수 출자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산사정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농업은행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오랜 시일과 복잡한 경로를 거쳤다. 1957년 2월 특별법으로 농업은행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됨에 따라 금융조합령 및 대한금융조합연합회령은 폐지됐고,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에 그 업무와 재산을 인계하고 금융조합과 연합회는 법적으로 청산단계에 진입 했다. 1958년 2월에는 농업은행법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고, 3월 20일 시행령이 공포됐다. 3월 22일 시행령에 따라 사정위원희를 소집, 금융조합과 연합회의 재산평가를 40억 8,700만원으로 사정하고, 연합회가 인수할 자본금을 300억원, 제1 회 불입금을 30억원 한도로 할 것을 결정했다. 3월 27일에는 정관이 인가되고, 자본금의 인수와 제1회 불입이 완료됨으로써 마침내 농업은행이 설립됐고, 4월 1일 업무를 개시했다. 농업은행은 발족과 더불어 주식회사 농업은행으로부터 940억원 규모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했으며 본점 1개소, 지점 164개소, 출장소 375개소 등 총 540개소의 점포를 인수해 발족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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