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앞으로 3년 동안 대기업의 신규 진출을 금지했지만, 대리운전업 측에서는 일부 미해결 사안을 문제 삼아 '대기업에 치우친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70차 회의에서 유선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프로모션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속 사항에 대해선 대리운전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리운전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절차와 속임수로 합의를 끌어내는 동반성장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연합회는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실무회의를 거론하면서 "티맵이 제안한 안만 심사에 반영됐다. (동반성장위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해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영세 사업자를 기만한 동반성장위 담당자와 대기업의 편에 선 동반성장위 실무위원회를 고발한다"며 "정부에 동반성장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3년 동안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대리운전연합회는 이날 동반성장위의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면서 "오프라인 종목에 한정해 보호하는 동반성장위에 한계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반성장위는 표준산업 분류 코드에 '대리운전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운전을 둘로 나눠 카카오와 티맵이 주로 하는 어플콜은 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대기업이 어플콜을 통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가 권고된다. 3년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