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점주 집단반발에 12월로 미뤄… 매장 안 일회용품이어 후진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당초 예정된 6월 10일에서 12월 1일로 6개월 연기된다. 환경부는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 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며 "유예기간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컵을 덜 쓰게 하는 것이 취지다. 원래 다음 달 10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의 매장 3만8000여곳에서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일회용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면서 반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18일 시행 유예를 요구했고, 이틀 만에 시행일이 미뤄졌다. 환경부는 최근까지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며 제반 비용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 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지난 6일에는 언론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절차를 시연하는 행사를 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재시행을 앞두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행유예를 제안하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었다.